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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추천이사

  •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해당 조문에 의하여 외부추천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.
  • 법적근거: 사회복지사업법,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

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요청 서류 (법인용)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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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국장 박민수
댓글 0건 조회 4,367회 작성일 19-01-02 16:57

본문

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 외부추천이사 추천을 위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작성 부탁들립니다.

★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 요청 시

1. 공문

2.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요청서

3. 외부추천이사 재추천요청서(현재 외부추천이사중 연임을 희망하는 분에 한하여 개별 작성) 


<첨부파일 참고>

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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