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의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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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안내
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권한을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부여 함
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해 외부추천이사 제도의 운영을 강화 하고자 함
□ 근거법령
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(임원선임) 및 제9조(결격사유)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(이사 추천의 절차)
□ 주요내용
❍ 요청 시기 : 임기 만료 3월 전, 선임사유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
❍ 법인 이사정수별 외부추천이사 수
이사정수 | 7~8명 | 9~11명 | 12~14명 | 15~17명 | 18~20명 |
외부추천이사 수 | 2명 | 3명 | 4명 | 5명 | 6명 |
❍ 광산구 사회복지법인 현황
분야 | 합계 | 시설법인 | 보육법인 | 지원법인 |
법인수(개) | 39 | 10 | 28 |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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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개요19.1.02-게시용.hwp (24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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