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의 이해 > 외부추천이사

본문 바로가기
메뉴이미지
서브비주얼 이미지

외부추천이사

  • HOME
  • 협의체운영
  • 외부추천이사

외부추천이사

  •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해당 조문에 의하여 외부추천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.
  • 법적근거: 사회복지사업법,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

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의 이해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사무국장 박민수
댓글 0건 조회 5,388회 작성일 19-01-02 16:49

본문

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안내


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권한을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부여 함


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해 외부추천이사 제도의 운영을 강화 하고자 함

     □ 근거법령 

     사회복지사업법 제18(임원선임) 및 제9(결격사유)

        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(이사 추천의 절차)

    □   주요내용 

        요청 시기 : 임기 만료 3월 전, 선임사유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 

         ❍ 법인 이사정수별 외부추천이사 수

이사정수

7~8

9~11

12~14

15~17

18~20

외부추천이사 수

2

3

4

5

6

광산구 사회복지법인 현황

분야

합계

시설법인

보육법인

지원법인

법인수()

39

10

28

1

 

 

 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  • 광산구청
  •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
  •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
  • 보건복지부
  •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
  •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
  • 광주시청
  •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
  • 광주사회복지협의회
  • 광산구의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