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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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규정에 의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인
2010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제안 바랍니다.
문의 : 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(945-6622),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(960-8878)
담당 : 박민수 사무국장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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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연차별 계획초안.pdf (4.1M)
4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1-05 12:00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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