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‧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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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3호
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‧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, 제8조, 제12조의3에 따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‧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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