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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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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국장 박민수
댓글 0건 조회 11,411회 작성일 19-01-11 09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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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.
해당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o 사업목적 :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
o 법적근거 :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제5조제3항
o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(1년)
o 신청기간 : 2019. 1. 7. ~ 2019. 12. 15.
o 지원금액 : 연 126,000원(월 10,500원 / 내년도 이월×, 신청월부터 지원)
o 지원기준 : 「자격기준」과 「연령기준」모두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
- (연령기준) 2001.1.1. ~ 2008.12.31.(만11세~만18세) 출생자
- (자격기준)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수급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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