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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및 규칙 개정(2019.2.1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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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국장 박민수
댓글 0건 조회 9,085회 작성일 19-03-13 09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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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 2004.12.31.조례 제0698호 ]

개정 2005.10.04.조례 제0721호

2005.06.29 조례 제0755호

2006.09.28 조례 제0764호(광주광역시광산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)

2009.11.30 조례 제0886호(광주광역시광산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)

(일부개정) 2009.12.30 조례 제 900호

(일부개정) 2010.12.24 조례 제 956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

(일부개정) 2011.11.11 조례 제1011호 (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)

(전부개정) 2016.07.07 조례 제1283호

(일부개정) 2019.02.15 조례 제1413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2018.7.31.)

 

 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및 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”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하는 그 심의 및 자문기관을 말한다.

2. “실무협의체”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두는 그 조직을 말한다.

3. “실무분과”란 법 시행규칙(이하 “부령”이라 한다)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두는 그 조직을 말한다.

4. 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동협의체”라 한다)”란 법41조제7항 및 부령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·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.(개정 2018.7.31, 2019.02.15.)

제3조(기능)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,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 (개정 2019.02.15.)

1.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, 시행, 변경, 평가에 관한 사항

2.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
3.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
4.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
5. 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개정 2019.02.15)

6.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

7.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(개정 2019.02.15.)

8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(개정 2019.02.15)

제4조(적용범위)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5조(대표협의체)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

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실무협의체위원장, 동협의체 위원장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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