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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-전부개정(2016. 7.7, 조례 제 1283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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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국장 박민수
댓글 0건 조회 4,717회 작성일 18-12-28 13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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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됨에 따라

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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