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-전부개정(2016. 7.7, 조례 제 128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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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됨에 따라
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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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산구 지사협 운영조례 2016.07.07전면개정.hwp (32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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